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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고정2701

모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3고정2701] 피고인 A은 어머니 F과 함께 서울 양천구 G 아파트 302호에, 피해자 H는 같은 아파트 201호에 각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22:50경 어머니 F, 오빠 피고인 B와 함께 위 아파트 201호의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 H가 반상회에서 어머니 F을 나쁘게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며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시경 위와 같은 실랑이 때문에 복도로 나온 다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횡령해 처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1181] 피고인 B는 어머니 F과 함께 서울 양천구 G 아파트 302호에, 피해자 H는 같은 아파트 201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31. 22:50경 어머니 F, 여동생 피고인 A과 함께 위 아파트 201호의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 H가 반상회에서 어머니 F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따지며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시경 위와 같은 실랑이로 인해 복도로 나온 다른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횡령해 처먹은 년, 공금 횡령한 주제에 말이 많다, 대가리가 비었으면 몸이 고생하지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는 최초 고소장을 작성제출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는 욕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2012. 9. 21. 경찰 조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