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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0 2018가단94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