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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나1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건축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나. 원고 A은 2014. 11. 중순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D 소재 농약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지붕 보수를 요청받고, 2014. 11. 18.경 수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 A은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창고의 지붕을 걸어다녔는데, 지붕 중 일부가 붕괴하면서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척추신경 하부흉추 골절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창고의 지붕 뼈대부분을 밟으면서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창고가 지나치게 노후되어 지붕이 원고 A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는 바람에 추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계 3,736,070원, 일실수익 11,38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원고 B는 위자료 3,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한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