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20: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