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6: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채고 제복조끼를 잡아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 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