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5334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4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