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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668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은 하자 보수 이행 보증금은 하자 보수 이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명목이 특정된 금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특정된 용도를 벗어 나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는 E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인 F 주식회사가 발주한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시공사인 주식회사 D는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해 준 국민은행 과의 사이에 대출원리 금 부족분에 대한 자금 보충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D는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수회에 걸쳐 돈을 입금하여 오던 중, 2011. 7. 8. 경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양도 받아 그 무렵부터 2012. 5. 30.까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고, 한편 주식회사 D는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하자 보수를 못해 줄 경우에 대비하여 건설 공제조합 강남지사에 담보를 제공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하자 보수 이행 보증금에 대한 증권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4. 경 부도가 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증권을 건네받아 이를 건설 공제조합 강남지사에 제출하여 그 조합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하자 보수 이행 보증금 384,76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