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1 배상신청인 목록 순번 제1, 2, 3, 5 내지 22 기재...
범 죄 사 실
[2015고단58] 피고인은 2014. 8. 19. 진주시 D아파트 105동 1502호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이폰 5S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5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5S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까지 88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88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1] 피고인은 2014. 11. 7.경 진주시 D아파트 105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의 배송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7,5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258]
1. 피고인은 2014. 11. 7.경 진주시 D아파트 105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F 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