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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0 2015구단203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3. 2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4. 7. 2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레미콘 지입차량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5. 9. 19.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길을 지나다가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0. 13.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레미콘 지입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운전면허는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해 큰 길로 나가기 위해 1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되기에 이른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