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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8고정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과장인 D에게 ‘ 주택 신축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외상으로 보내주면, 익월 말에 그 대금을 결제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콘크리트를 공급 받더라도 2-3 개월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익월 말일 피해자 회사에게 콘크리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2010. 7경부터 다른 공사업자에 대한 4,2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2. 10. 경부터 국세청에 약 3,5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등 그 대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1. 8. 경까지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69,240원 상당의 콘크리트 64루 베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거주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가 건축한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콘크리트를 공급 받을 당시 물품대금 지급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공사대금 채무와 체납된 국세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각 콘크리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까지 새로운 수익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태 등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