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7035]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3.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패드를 4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2. 2013. 10. 9. 18:20경 불상지에서 위 'C'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SKT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편취하고,
3. 2013. 10. 10.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SKT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4]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휴대전화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8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