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715 | 양도 | 1994-11-16
국심1994중3715 (1994.11.16)
양도
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인 사실이 매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O 소재 공장용지 2,129㎡ 건물 1,136.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27 취득하여 92.8.17 양도한 다음 93.5.31 양도가액을 42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83,000,0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540,0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양도 568,482,590원, 취득 248,806,744원)에 의하여 결정하여 94.2.1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3,642,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위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인 425,000,000원이 아니라 54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다면 그 실지양도가액 540,000,000원과 실지취득가액신고액 283,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540,000,000원인 사실이 매수상대방(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42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83,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바는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서 서로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상기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은 예외로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된 실지거래개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처럼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가액이 처분청에 의해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