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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24. 선고 2010두24593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2820 (2010.10.14)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요지

(원심 요지)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공의 매입세액과 가공의 매출세액이 있는 경우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여부를 판단함

사건

2010두24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〇〇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10누128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