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43,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B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군산시 C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2012. 1. 7. 인가받았다), 원고 종중은 군산시 D 임야 8,570㎡, E 대지 1,174㎡, F 전 2,304㎡ 총 면적 12,048㎡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G은 소외 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2011. 12. 1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소외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운영, 자금집행, 재산관리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고, H은 원고 종중의 운영위원이었다.
나. 용역계약 등의 체결 1) G, I, J, K은 2011. 6.경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와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원고 종중 토지를 포함한 군산시 C 외 12필지를 사업부지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L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G은 그 무렵 H과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분할전토지에 관한 매매협상을 하였고, H은 2011. 6. 17. 자신의 여동생인 M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다. 매매계약 등의 체결 1) G, H 등은 2011. 6. 19.경 원고 종중이 N 외1인에게 이 사건 각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385,8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계약금 677,160,000원)와 매매대금 4,514,4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업계약서’라 한다.
계약금 902,880,000원)를 각각 작성하였다. 2) G, H 등은 2011. 12. 15.경 원고 종중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