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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18 2018가단18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C, 한국주택금융공사,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737276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8.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피고 B에게 16,33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위 구상금판결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8. 1.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8. 8. 2. 배당기일을 진행하여 피고 B에게 59,816,002원, 피고 C에게 5,000,000원,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9,905,370원, 피고 D에게 3,223,607원을 각 배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갑 제6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한국주택금융공사,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을 뿐, 피고 C, 한국주택금융공사, D의 각 배당액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