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6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교회 앞 이면도로에서 동 촌 유원지 쪽에서 아양 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맞은 편에는 피해자 G( 여, 39세) 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앞,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I(50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 SM5 승용차량을 수리 비 1,383,8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