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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14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과장으로 위 건설사가 자체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G외 1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감독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H 10톤 크레인을 직접 운전하며 ‘I’이라는 상호로 중장비업을 영위하던 중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9. 5. 09:07경 피고인 B이 총괄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F로부터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작업을 진행하던 J㈜ 소속의 피해자 K(56세) 및 ㈜F의 현장반장인 L M과 함께, 위 크레인으로 콘크리트 재질의 하수도 맨홀을 옮겨 설치 위치에 안착시키는 하수도 맨홀 설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 공간(4m × 5m)이 매우 협소하여 인양물인 맨홀(무게 1.8톤, 지름 1.3m × 높이 1.4m)이 인양 과정에서 좌우로 흔들릴 경우 작업자가 맨홀에 부딪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는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 전 크레인 운전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호방법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작업 시 크레인 위치 및 붐 길이에 따른 작업 반경과 인양 하중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