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1고단34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2011고단3425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 외 3필지상 E상가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F(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G(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A의 친동생이다.

F(주)는 2007. 9. 17. 한국자산신탁(주)과 위 E상가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탁회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직접 납입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없어 E건물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이었으나, 피고인들은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모양의 ‘대물완납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교부하는 방법으로 E건물 1개 호실을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대물변제할 것처럼 H을 속여 H으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만들어 그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사대금 2,800만 원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0. 18. 인천 남동구 I빌딩 401호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H에게 “E 건물 중 몇 개는 대물용으로 빼 놓아서 시행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계약서에 한국자산신탁(주)의 날인이 없어도 건물을 이전받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굳이 원한다면 나중에 신탁사의 도장을 받아다 주겠다, 준공과 동시에 분양대금 납입 없이도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과 토목공사 대금 8억 8,000만 원 중 2억 7,060만 원은 E 건물 507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20.경 H에게 E건물 507호에 대한 ‘대물완납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대물완납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H은 2007. 12. 초순경 피해자 J에게 토목공사 중 1억 9,800만 원 상당의 공사(가시설 설치 및 해체공사)를 재하도급 주었고, J는 200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