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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반포점에서 청소 업무를 하다가, 2018. 6. 4. 16:30경 헬스장 매니저인 피해자 D(남, 26세)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청소 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개놈 새끼들. 급소 한번 맞아볼래. 형편없는 새끼들이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을 하며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헬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