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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37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6:1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지만119센터 구급대 소속 소방관 E외 1명에 의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54에 있는 ‘중앙병원’으로 119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위 E로부터 아픈 곳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이런 개새끼, 씹새끼 구급대원이 무슨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정신나간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약 10회 때릴 듯이 손을 뻗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얼굴의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요장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