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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239

배임증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는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대표 H)’에서 철근가공파트 책임이사로서 위 G 주식회사 공장 부지의 공사대금 2억 1,250만원 상당의 공장증축공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I’의 대표자다.

피고인은 직원 J을 통하여 공사도급업체인 위 G 주식회사 직원 E에게 “공사대금이 잘 나오도록 해 주고 다음에 다른 공사도 더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3. 2. 21. E의 딸 K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L)으로 5,000,000원을, 같은 해

3. 13. 같은 통장으로 3,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8,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을 통하여 E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와 같은 J의 청탁이 배임증재죄에서 요구하는 부정한 청탁임을 전제로 하는데,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위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의할 때 J이 공사도급업체의 직원 E에게 한 청탁은 ① 공사대금이 잘 나오도록 해 달라는 것과 ② 다음에 다른 공사를 더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를 수급한 업체에서 도급한 업체에 공사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