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허가
2009브000 면접교섭허가
71년생 여자
70년생 남자 .
03년생 여자 .
서울가정법원 2009. 9. 28.자 2009느단**** 심판
2010.7.13.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청구인은 2010. 11. 1. 부터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 1 )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 ( 2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각 7일간 .
나. 면접교섭은 면접교섭을 시작할 때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사건 본인을 데려오고 면접교섭을 마칠 때 상대방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면접교섭일에 사건본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병원에서 사건본인을 인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시점부터 24시간을 면접교섭시간으로 한다 .
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1. 신청취지
( 1 )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면접교섭한다. ① 매월 둘째 ,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②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에 입학한 이후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두 번째 주 월요일부
터 일요일까지 각 7일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면접교섭한다. ( 2 ) 상대방은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 3 )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에게 보낸 편지 및 물품 등을 사건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
1. 기초사실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8. 11. 4. 결혼하여 2003. 5. 4. 사건본인을 낳았고, 2006. 8. 21.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청구인은 한 달에 2회 이상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정하였다. 그 후 상대방은 2008. 10. 경 A와 재혼하여 ( 혼인신고는 2009. 5. 경 함 ) 같이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다 .
나. 그러나 상대방의 비협조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은 상대방 몰래 사건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사건본인을 잠깐씩 보았고, 이를 알게 된 상대방과 다시 갈등이 생겼다. 그 후 상대방은 2008 .
3. 경 사건본인을 영어유치원으로 옮겼고, 청구인은 그 이후 사건본인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2009. 7. 경 영어유치원으로 찾아가 사건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사건본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엄마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울었다.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약취하려 하였다고 하면서 만남을 막아버리자 청구인은 2009. 7. 21. 이 사건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6 : 00부터 다음날 16 : 00까지, 2010. 8. 부터 매년 1월과 8월 중 각 7일간의 면접교섭을 허가하는 심판을 하였다 .
다. 사건본인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이혼 후 일관되지 못한 양육환경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이나 정서적 안정감 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2009. 10. 16. 부터 애착장애와 정서장애 등의 증상으로 서울 00동에 있는 ○○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2. 판단
가. 면접교섭권 제한에 관한 주장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다만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새엄마인 A를 친모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사건본인이 인지기능 저하와 정서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고 A를 생모로 알고 있어 아직 청구인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일관된 양육환경에서 최소 2년간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매주 토요일 사건본인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어 면접교섭 시간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면접교섭권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이 만3세에 불과하여 친모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웠고, 만 5세 무렵 재혼한 새엄 마와 새로운 애착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점, 그 후 청구인이 간헐적으로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 등으로 찾아가 사건본인을 만나면서 사건본인이 혼란을 겪고 있는 점, 상대방의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사건본인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부모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애착장애와 정서장애 등의 증세를 겪고 있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친모인 청구인까지 가세한다 .
면 사건본인이 세 명 사이에서 더욱 혼란을 느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너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친모와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이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0. 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대방과 새엄마도 치료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친모인 청구인도 담당의사의 상담을 3 ~ 4회 받는 등 사건본인의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이 # # 구 가정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내면의 욕구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등 면접교섭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온 점 ( 현재까지 청구인 6회, 상대방 2회 상담을 받음 ), 사건본인이 애착장애와 정서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2 ~ 3개월 정도 준비과정을 거치면 생모와 만나는데 별 무리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생모로서 당연히 면접교 섭권을 가지고,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부정적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방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다만 사건본인의 상태에 비추어 그 개시시기만을 늦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그 시기에 대해 살펴본다 . ( 2 ) 면접교섭 개시 시기 사건본인이 상당기간 동안 청구인을 만나지 못해 생모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사건본인이 애착장애 등의 증상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면접교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 ~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재혼한 A의 출산예정일이 2010. 11. 초순이므로 그 사이에 면접교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 3개월 후인 2010. 11. 부터 면접교섭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면접교섭을 시작하더라도 청구인과 상대방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다분하고, 특히나 사건본인이 반목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눈치라도 보게 된다면 어느 쪽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반드시 ○○ 정신과 ( 병원을 옮기게 되면 그 옮기는 병원 )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청구인과 사건 본인의 면접교섭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상대방의 경우는 위에서 본 것처럼 # # 구 가정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안정적 관계유지와 감정적 상처 해소 등을 위한 상담절차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 ( 3 ) 소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2010. 11. 1. 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은 각 7일간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 다만, 사건본인이 토요일에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시점부터 면접교섭을 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협의하여 면접교섭시간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이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2010. 7. 13 .
재판장 판 사 안 영 길
판 사 윤 정
판사 신 용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