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로 10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