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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038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8. 7. 소외 C(남, D생)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 된 C과 2019. 8. 8.경부터 둘이서만 산행과 식사를 하고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다.

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2019. 9. 18.에는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고, 2019. 10. 16.에는 직접 만나 더 이상 C과의 만남을 지속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와 C은 그 이후에도 산악회 활동을 지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 발각 후의 원고와 피고의 태도 및 정황, 피고의 직업과 경제력, 원고가 여전히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