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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에 있는 침곡마을 앞 도로를 곡성읍 방면에서 압록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한속도 시속 40km 의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40km 를 초과하여 시속 91.1km 로 진행한 과실로 표시가 지워진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의 다리와 머리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과 조수석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