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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4590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 17.에 5,000,000원, 2013. 12. 17.에 10,000,000원, 2014. 1. 17.에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3. 4.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합계 25,000,000원을 이자 2013. 12. 17.부터 월 2%, 변제기 2014. 6. 12.로 정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4.에 2,500,000원, 2014. 5. 28.에 2,500,000원, 2015. 4. 21.에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중 변제하지 아니한 10,000,000원[= 25,000,000원 - (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