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21 고 정 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6. 16:31 경 청주시 상당구 C ‘D 주유소 ’에서 E 체어 맨 차량에 72,000원 상당의 휘발유 53.2L를 주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휘발유 주유 후 타인의 명함을 보여주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입금한 척 도망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휘발유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72,000원 상당의 휘발유 53.2L를 주유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06. 09. 20:44 경 청주시 상당구 G ‘H 주유소 ‘에서 E 체어 맨 차량에 83,000원 상당의 휘발유 64L를 주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입금한 척 도망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휘발유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83,000원 상당의 휘발유 64L를 주유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 15:25 경 청주시 상당구 J, "K 주유소 "에서 E 체어 맨 차량에 89,000원 상당의 휘발유 63.6L를 주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입금한 척 도망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휘발유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89,000원 상당의 휘발유 63.6L를 주유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 고 정 18』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L WW125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