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1 부동산 중 1564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원고들(원고 G, N 제외)과 O(주문 제1의 사.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P(주문 제1의 하.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와 각 주문 기재 날짜 무렵에 각 주문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과 O, P는 그 무렵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각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위 매매예약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원고 G는 2011. 10. 18. O과 위 매매예약에 따른 주문 제1의 사.항 기재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매매예약완결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N는 2011. 10. 18. P와 위 매매예약에 따른 주문 제1의 하.항 기재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매매예약완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O, P는 원고 G, N에게 위 각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매매예약완결권을 양도한 사실을 2014. 4. 23.경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다시 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주문 기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에 관한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8. 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경 이미 원고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