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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3: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오토바이 앞 삼거리를 석동에 있는 나인프라자 방향에서 덕산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