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13:00경 O로부터 강화도 마니산에 등산하러 간 피고인의 딸이 하산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호흡이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강화도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촬영하게 한 후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다. 보험접수는 가면서 바로 하겠다.‘고 말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차 추돌로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차량이 4차로로 튕겨 났고, 뒷범퍼가 심하게 부서진 점, 2차 추돌로 피해자 F 운전의 i30 차량도 뒷범퍼가 상당히 부서졌으며,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피해자 H 운전의 쏘나타 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많이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 보았더니 3명이 목 등을 만지면서 아픈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진단서 및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의 내용, 피해 차량들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위 상해가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 F은 사고 직후인 15:52:06경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