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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5249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2.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22.경 서울 강북구 C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