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혹은 농지 소유기간 중 80%의 기간 이상 법령상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2014구단10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황 AA
파주세무서장
2014. 12. 15.
2015.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78,8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형 소외 황AA와 함께 1985. 3. 19. DD시 DD동 355 답 2,03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5. 6. 황AA로부터 황AA 소유의 1/2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의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농지는 2012. 3. 15. 경매절차에서 592,000,000원에 매매되어 타에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대금인 592,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원고가 1985.3.19. 취득한 1/2 지분에 대한 환산가액(26,541,333원) 및 등기부상 소외 황AA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기재액(130,000,000원)의 합계액인 156,541,333원으로 한 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12.1.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136,959,472원(세율: 38%)과 가산세 33,719,421원, 총 170,678,8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7,702,75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8. DD청에 심사 청구하였는데, DD청은 2013.
10. 11. 소외 황AA의 지분과 관련한 취득가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 경정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52,976,140원의 세액을 차감하는 내용으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7,702,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자경농지
원고는 1985. 3. 19. 형인 황AA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형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고, 형의 지분을 원고가 매입한 후에도 원고는 형과 함께 위 농지를 계속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앞서 본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취득가액
원고가 황AA의 지분을 매입할 당시 황A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260,000,00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중 240,000,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황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역, 혹은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8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지역, 혹은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말하며, 농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거주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혹은 농지 소유기간 중 80%의 기간 이상 위 각 법령상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던 곳에서 자동차로 이 사건 농지에 이르기까지 3-40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등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고, 법령상의 재촌요건을 갖추었던 형보다 자신의 이동시간이 더 짧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자경농지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형인 소외 황AA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1/2 지분을 매수할 당시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인 240,000,000원 이외에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이를 황AA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2).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