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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06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 C, D는 14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05,988,455원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약정이자율 연 4.24%, 지연이자율 연 12%, 상환방법 1년 거치 후 2년 동안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한편 피고 B, C, D는 보증한도액을 1억 4,4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2014. 12.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5. 11. 2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등은 105,988,455원(= 대출원금 90,000,000원 대지급금 452,412원 이자 2,175,659원 연체이자 13,360,38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105,988,455원과 그 중 92,628,701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4. 9.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과 판단 피고 C은, 피고 C이 이 사건 대출 채무 중 1/3을 변제하면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