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는 2014. 4. 21. 체포되어 수원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기소되었고,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6.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B는 2014. 8. 25. C교도소로 이감되어 2014. 12. 21. 만기 출소하였다.
나. B는 2015. 1. 28.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2015. 4. 28.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B의 사망 당시 배우자로서 B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는 2014. 9. 26.부터 C교도소 측에 수차례 위암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는 B로 하여금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충분한 의료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C교도소는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희망하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면진료 없이 약만 처방하는 등의 불성실한 의료 조치를 취함으로써 B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여, 결국 B로 하여금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를 상속한 원고에게 B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B의 배우자로서 원고가 입은 고유의 정신적 손해 또한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는 피고에게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는 B가 호소한 증상만으로는 위암을 의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B에게 위암 치료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설령 B가 C교도소 복역 중에 위암을 발견하였더라도, 이미 피고의 병세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B의 키는 153cm이고, 2014. 4. 30. 수원구치소에 수감될 때의 몸무게는 49kg이었으며, 2014. 8. 25. C교도소에 이감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