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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644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영업현황 등 피고는 울산 북구 C, 3층 건물의 소유자로, 2005. 11.경부터 위 건물 중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 122㎡에 관해서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2층 부분은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채 영업하다가, 2016. 2. 22. 2층 부분을 ‘단독주택’에서 식당영업이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식당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영업신고 변경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원고는 2016. 3.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4.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5. 20.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해지 통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6. 8. 29. 원고에게, 변경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영업장으로 무단확장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사전통지를 받은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2016. 9.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6. 9. 2.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 을 12호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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