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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4.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92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시 강동구 D 아파트 501동 803호 주택 분양 계약서 ’를 보여주면서, “ 위 아파트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매입하여 다시 되팔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매입하려 하니 매매자금을 빌려 주면 아파트를 구매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주택 분양 계약서를 지인으로부터 빌려 제시하였을 뿐 주택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주택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2. 12. 7. 판결이 확정된 죄( 편취금액 40억 1,870만 원) 와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