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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1040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섬유 세척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 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0. 경 위 C 사업장에서 의류 세척을 하면서 허가 받은 1일 (8 시간) 폐수 배출량 (44 ㎥ )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1일 73.68㎥ 의 폐수가 방류되도록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 보전법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 등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물환경보전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는 쉽게 돌이키기 어렵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과 같은 범행에 이 르 렀 는 데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