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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2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4. 05:10경 청주시 상당구 B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0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신발을 신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