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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 공소사실에는 0.149%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0.146%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 상점 앞 도로를 북면 쪽에서 죽변 쪽으로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G 상점 앞 인도를 죽변쪽에서 북면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솔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농협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