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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단31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19. 8. 1.부터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New Aladin’s Lamp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캡쳐화면, 전자정보확인서 및 증거영상 CD, 게임장 관련 달서구청 회신, 등급이력, 등급 분류 결정서, 게임장 촬영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