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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897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731,834원과 그 중 66,067,563원에 대하여 2017. 8. 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될 당시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안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인 2017. 8. 11.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