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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20 2018가단502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