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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9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채무변제 대신 받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등록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으로 가던 길이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앞질러 우회전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으나 생활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우를 잘 살피지도 않고 우회전을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일한 차선상에서 앞선 차량 우측 옆 부분을 진행하며 앞 차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피고인의 잘못도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적물적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기는 하였으나,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고인에게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