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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4노45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0행 중 ‘2013. 12. 26.’은 ‘2012. 12.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