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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44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9: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