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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2579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1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8.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