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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4가합52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플라스틱 제품의 사출 제조 및 압출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E 사출형기계(제조번호 F, 생산능력 2,200톤, 사출용량 5725, 1998년 제작, 이하 ‘이 사건 사출기’라 한다)가 피고 B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처럼 빙자하여 이 사건 사출기를 담보로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29. 및 같은 해

4. 4.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그 외에도 같은 취지의 기망을 통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22. 5,000만 원, 2013. 7. 2. 100만 원, 같은 달

3. 1,100만 원, 같은 달

4. 100만 원, 같은 달

9. 700만 원, 같은 달 22. 2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 같은 달 25. 2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같은 해

8. 1. 3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 5,000만 원 100만 원 1,100만 원 100만 원 7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사출기를 이미 2013. 2. 19. 소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들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피고 C이 위 다.

항 기재 8,500만 원과 2013. 9. 12. 50만 원, 같은 달 16. 45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각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628 등,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