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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5 2019고합41

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행거봉 1개(증 제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매업체를 소개해주고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파크 승용차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이 1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빨리 내야 한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업체 앞에서 피해자에게 비용을 빨리 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파크 승용차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 등은 약 4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대비용 금액을 부풀려 받은 후 차액을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부대비용 으로 성남시 일원에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스파크 승용차를 대포차로 팔려고 한 것 때문에 중고자동차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어떻게 해결할거냐. 변호사 사는데 못해도 700~800만 원이 들어가고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적어도 1,500만 원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 대출을 알아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로 인해 고소를 당하거나 벌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차량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5.경 F조합 G지점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달 17.경 H 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파크 차량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으로 대출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20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