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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9 2014고정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가람세경아파트 상가 앞을 공작 단지에서 샛별 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도로 진입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상가 계단에서 보도로 내려오던 피해자 D(여, 63세)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