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9 2014고정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가람세경아파트 상가 앞을 공작 단지에서 샛별 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도로 진입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상가 계단에서 보도로 내려오던 피해자 D(여, 63세)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