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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59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10.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편의점에서 마치 종업원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것처럼 말하여 고용된 뒤 첫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다른 종업원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및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626,000원, 3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일만원권 문화상품권 24장,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15장) 등 총 94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18:4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편의점에서 마치 종업원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것처럼 말하여 고용된 뒤 첫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625,850원, 850,000원 상당의 문화도서상품권, 판매용으로 진열 및 보관되어 있던 50,000원 상당의 과자 등 생활용품, 163,000원 상당의 담배, 15,000원 상당의 생리대 등 총 1,703,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15:2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그곳 1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가격이 59,000원인 프로스펙스 운동화 1켤레를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니퍼(공구)를 이용하여 도난방지택을 끊어 제거하고 신은 뒤 계산대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위 운동화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6. 03:5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의 영업이 끝나 편의점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출입문에 있던 셔터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800,000원,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판매용으로 보관되어 있던 100,000원 상당의 담배 등...